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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1

  • 연체자 보호 강화! 3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자 위한 채무조정 및 추심 제한 제도 시행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 7회 이상의 추심 연락이 금지됩니다. 채권 매각 규율 강화와 과도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되어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연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며, 과도한 이자 부담과 반복적인 추심을 줄여줍니다.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이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중요한.. pann.nate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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