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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및 신청 방법

티스토리관리자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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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통신 채무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29,700명의 채무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출금 통신비 연체 통합채무조정 제도
통합채무조정 서비스 출처:금융위원회

특히 통신채무로 인해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과 실질적인 생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 2024.6.21 ~ 2025.2.28 (8개월간) 주요 지원 내용

총 29,700명의 채무 조정 확정
통신채무 신청금액 총 612.5억 원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후 통신 재개된 이용자: 7,567명

📌 통신채무 신청금액 구성

  • 이동통신사: 496.6억 원 (81.1%)
  • 알뜰폰사: 6.8억 원 (1.1%)
  • 소액결제사: 109.1억 원 (17.8%)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전화, 문자 등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채무조정 이용자의 52.3%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도입 배경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여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6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정책 성과

  • 2024년 1월 21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 선정
  •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14년 만에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

2.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 중 통신요금 또는 소액결제 대금을 연체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채무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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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내용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지원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맞춤형 종합 지원

📌 지원 예시 (40대 A 씨 사례)

  • A 씨는 뇌종양 발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금융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휴대폰 이용이 제한
  • 2024년 6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후, 통신채무 조정 신청
  • 신청 다음 날부터 통신채무 추심 중단, 이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여 통신서비스 재개
  • 주민센터 복지 연계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함께 신청

3. 금융·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 실질적 재기 지원 프로그램

고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 배움 카드 등과 연계
복지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 연계
신용관리 지원: 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무 재발 방지 및 신용관리 서비스 제공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지원되는 혜택

  •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가능
  • 2025년 2월 말 기준, 7,567명의 이용자가 통신 재개 혜택을 받음

4.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기관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신복위 전용 App을 통한 신청 가능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문의 가능

📌 신청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채무조정 신청
2️⃣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 동시 조정 가능 여부 확인
3️⃣ 조정된 채무 금액 및 상환 일정 협의
4️⃣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지원

5.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유의사항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으나, 신복위를 통해 신청해야 함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가능하나, 채무 감면율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 후 통신채무 추심이 즉시 중단되지만,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해야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가능
✅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적으로 복지 및 고용 지원 연계 가능

6. 결론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연체한 취약계층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및 감면 지원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고용 및 복지 지원 연계 가능

📌 신청을 원하신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복위 온라인/모바일 신청을 활용하세요.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기

=☎ 문의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여 채무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미래를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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