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안됨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금을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9.15.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5.31.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6.1.~11.30.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
- 이용시간: 6:00~24:00
-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후, [1] 번(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주의사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신청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참고 사항: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
-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확인
- 소득·재산 확인 후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신청 완료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 방법: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자동 입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대상: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방법: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재산요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참고: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소득요건과 총급여액의 기준은 다르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하여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로써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계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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